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그동안 2~4년 정도 걸렸던 산단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 분야 기관 등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시청 경제과학국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시행자가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대해 통합 심의를 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어 기업들의 산업단지 개발·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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