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이다.
행안부가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 30개 기초자치단체의 6일 이상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07년도 대비 7%가 단축됐고, 법정처리기간과 비교할 경우 47%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30개 시군구중 서울 중랑구(65.7%)와 충북 제천시가 60%이상 단축 운영하고 있고, 경기 광명시(53.4%) 등 9개기관이 50%이상을 단축 처리했다.
단축률 40%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을 4일 단축하여 6일만에 처리했다는 것으로,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인의 시간적·물질적 비용이 절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단체 중 가장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는 단축 일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1점씩 부여(업무난이도가 높은 복합민원은 1.2배의 가중치)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 수여와 함께 인사·국내외 연수 등의 특전을 주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전국 최초로 마일리지 고득점자 3명에게 근무평정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지난해 12월 말에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민원처리의 달인 5인’을 선발·표창했다.
경남 하동군의 경우 농촌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방문 복합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통해 부여한 인센티브가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마일리지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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