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2일 오후 14시 27분에 표출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기사 중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를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로 고칩니다. 이미 표출된 기사는 바로잡았으며 다음은 수정된 기사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선 5년간 양도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대상은 올해 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로 신축주택 수엔 제한이 없다.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엔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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