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이하인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중 이자상당액(200만원)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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