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업무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가 높은 공무원의 조기승진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의 특별승진제도를 개선한 '공무원임용령'등의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가 높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일찍 승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1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돼있다.

또 지역인재 견습근무자의 채용직급을 6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강등 임용된 자의 인사관리 규정도 정비해 ‘강등처분 된 공무원’은 18개월간 승진을 제한하고 보수 승급도 18개월 동안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등 공공부문에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직류’를 신설한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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