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수당 지급기준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월드종합라이센스(주)에 대해 과징금 1억3000만원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와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지난 6일 의결했다.

월드종합라이센스(주)는 2007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814억2200만원 중 46.9%에 해당하는 382억5700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가격합계의 35%로 제한한다는 방문판매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와 업체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했다.

후원수당 과다 지급시, 단기적으로 판매원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다단계 판매원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높은 후원수당이 제품과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월드종합라이센스(주)는 2006년 2월경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같은해 6월1일부터 변경안을 시행하면서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방문판매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단계판매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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