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판사야......."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부적철한 처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은 10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관 등이 사적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행동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전거래의 범위에 '빌리는 행위'와 '빌려주는 행위'도 제한 범위로 포함되는 한편 법관 등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법관이 공정성 회피를 이유로 스스로 해당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는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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