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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K' 김경준, 소액주주 2명에 1억8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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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씨가 옵셔널캐피탈(전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 A(41) 씨와 B(35)씨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6000여만원,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횡령행위 등으로 인해 옵셔널캐피탈 주식은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 및 자본잠식을 이유로 상장폐지 됐다"며 "김 씨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거래 정지된 시점의 최저 종가(990원)에서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첫날의 종가(130원)를 뺀 액수에 주식수를 곱해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며 "A씨에게는 6000여만원, B씨에게는 1억2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2001년 5월 미국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3개 회사 명의로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359억여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이 자금 중 3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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