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전·서울메트로 등 6개 공기업 사규 261건 정비

앞으로 서울메트로와 사업하는 민간기업은 사업비 등을 받을 때 부담하던 송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민간기업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관련 인정시험을 위해 해외출장시 부담하던 출장비용도 한국전역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전 서울메트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총공사 건보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와 정관 등 503개 규정을 검토·분석해 이 가운데 261건을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개선은 ▲ 업체의 과도한 비용부담 ▲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한 민원발생 ▲ 불명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제거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는 연간 2000여건의 계좌입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를 그동안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던 것을 면제하는 등 40건의 규정을 개선했다.

개선안에는 지하철 상가 임대보증금을 '5년간 사용료의 50%' 내던것을 30%로 낮춰 시행에 들어가는 안도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한전은 전기관련 인정시험을 위해 해외시험 출장시 신청업체가 경비를 부담하던 것을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36건을 개선·정비했다.

건보공단은 민긴복지용구사업소등이 노인 장이요양보험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복지용구를 강권하거나 부당 청구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소홀로 1년 이내에 훼손 및 마모로 재구입할 때는 급여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훼손 및 마모로 1년 이후에 재구입할 때도 사고나 화재등 명학한 근거 서류를 제출할 때문 허용하기로 하는 등 117건을 개선했다.

특히 복지용구지업사업의 경우 요양기관이나 업자가 장애인 등 19만4000여명에게 연 150만원 상당의 용구를 지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저가품 제공 등 방방으로 국가 예산 부당청구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광역시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약 60%가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약시 제출하는 공사입찰유의서 등 서류 21건을 10건으로 대폭 줄이는 한편 대가 지급시 제출하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온·오프라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는 등 36건을 정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규 등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것이 많지만 법률이나 행정규칙보다 사소한 것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정비대상 밖에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 권익과 기업의 비용절감, 부패방지 등의 측면에서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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