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재정 지출 등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집중 검토대상으로 ▲국민 활동 불편사항 ▲기업의 자유경쟁 제한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도 없이 권리 제한 ▲기업·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규정 등을 제시했다.
현재 재정부는 총 131개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170개, 관세청은 226개, 조달청 111개, 통계청은 56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각종 민원 신청시 인터넷 신청포함’,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금지규정 명확화’ 등 총 138건의 개선의견이 경제단체와 지자체·기업 등에서 제안된 상태다.
권익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개선토록 해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말까지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규제개선 아이디어도 접수한다.
한편 권익위와 법제처는 공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국방부·교과부·금융위 등 다른 부처들의 소관 행정규칙을 일괄정비 해 총 393건의 개선과제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행정규칙(약 1만개)의 약 50%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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