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비과장 판단 잘못" 인정 불구 처벌 안해
물포발사 용역 업체 직원들만 기소..논란 가중
검찰이 용역 업체 직원이 경찰의 호위 아래 물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 경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물포를 발사한 용역 업체 직원은 사법처리 됐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참사 하루 전인 지난 달 19일 농성자들의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물포를 쐈다는 의혹해 대해 검찰은 용역직원은 처벌하고도 경찰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물포 설치지시했지만 여러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돼 경찰이 물포를 쏠 겨를이 없었으며 현장에는 경찰 정보과의 채증 요원과 용역업체 본부장과 직원들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 허 모 본부장이 직원에게 물포 분사를 지시해 2시간30분 동안 용역 업체 직원이 2시간30분동안 물포를 발사했다.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또한 용역 업체 직원이 물포를 쏘기 시작한 지 20분 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경찰의 저지는 없었고 오히려 경찰은 방패로 용역 업체 직원을 보호했다.
검찰은 "판단 착오는 시인한다. 그러나 당시 너무 바빴고 망루 해체 목적으로 물포를 쏘려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용산경찰서장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경비과장이 잘못 판단한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 경찰 입장에도 일리가 있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용역 업체 직원의 물포 발사에 대한 용산서 경비과장의 직무유기 혹은 방조죄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허 본부장과 물포를 발사한 용역업체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게 폭력 방조 혹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특히 직무유기의 경우 고의적인 직무 포기의 경우에만 성립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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