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우선 우리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토록 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체류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서 240만 명에 달하는 19살 이상 재외 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논란이 된 선상투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따로 논의키로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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