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방송 관련 오늘 용역업체 직원 및 경찰 소환..당초 6일 결과발표 늦춰질수도
'용산 참사'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용역업체 직원의 경찰 물대포 분사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자 수사할 뜻을 내비쳐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에 따르면 검찰은 철거민 등이 농성하던 남일당 건물에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물대포를 쐈다는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용역업체를 진압작전에 동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검찰의 잠정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날 밤 방송된 PD수첩은 참사 발생 전날인 지난달 19일 농성자들이 옥상 망루를 짓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이 물대포를 쏠 때 용역업체 직원이 분사기를 들고 직접 물을 뿌렸으며 해당직원도 자신이 물대포를 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MBC 'PD수첩'이 3일 방송에서 제기한 용역업체 직원의 경찰 물대포 분사 문제는 검찰이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오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물대포를 용역업체 직원이 발사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경찰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6일로 예정됐던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애초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인 화재 원인이 철거민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구속자 6명을 포함해 농성에 가담한 20여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또 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20일 'POLICIA'라고 쓰인 사제 방패를 들고 경찰 특공대의 뒤를 따랐다는 PD수첩의 보도와 관련해선 "방패를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지만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무전기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지난 3일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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