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험료 50%내 과징금 부과규정 20%로 수정
보험업법 개정안內 과태료 부과 조문은 '삭제'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제재수위가 당초 정부의 방안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그 동안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 및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 강화하려 했으나 보험업계의 반발로 결국 수위조절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된 보험업법 개정안 작업이 지난달말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는 등 거의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개정안 중 보험상품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현행 과태료 제재 규정을 삭제하는 등 대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방안은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로 적발될 경우 수입보험료의 50% 내에서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며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에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20%내로 낮췄다"고 말했다.

당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해 과징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과징금의 규모가 너무 많고 과징금에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은 이중제재라는 보험업계의 반발로 조정됐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제재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방안이 너무 가혹하다는 보험업계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도 있어 수위를 낮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 차례에 걸친 수정작업을 통해 보험업계의 입장을 반영했으며, 그 결과 과태료 부과조문이 삭제되는 등 정부는 당초 야심찬 계획아래 추진했던 허위광고 근절의지를 꺾을 수 밖에 없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 과장 및 허위광고에 대한 정부의 당초 방안은 과징금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제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고 5000만원 이하로 건당 규모에 해당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설계사간 체결한 위탁계약서 내용에 위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마련해 규제하는 것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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