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온실가스 배출 강제할당 시기상조 의견 제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해 산업계가 일부 반대의사를 밝히고 수정 및 보완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4단체와 12개 업종 단체는 2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녹색성장위원회에 4일 전달했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녹색산업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의 일부 조항들은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입법예고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서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부과’,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등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도입시기와 관련해 산업계의 반발이 커 재검토키로 했는데 불과 5개월 만에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또 “지금은 조세부담 강화가 아닌 친환경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번 법안은 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업이 수용,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