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학생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4개 방문판매자와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조치된 홈랜드의 경우 2008년 4월꼐부터 8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1244명의 소비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를 교부했다. 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빌어 총 5억1800만원규모의 수관식 보일러, 바이오 목걸이, 홍삼 등을 판매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허위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홈랜드 및 방문판매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 아름다운궁전, 대동고려삼 등 3개사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을 미신고했고, 청약철회시 택배비 등 다단계 판매자의 반환비용을 부과(케어웰빙)하거나 재화등을 반환하면서 법정한도비용을 초과해 공제(웰빙테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은 불완전 계약서를 교부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해왔다"며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거래한 방문판매원 개인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만큼 향후 다단계 판매자들의 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향후 방문판매자 및 다단계 판매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중하게 제재해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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