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피고인에게 명령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대형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배상명령 신청 건수는 6263건. 이 가운데 17.2%인 1082건만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후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20% 안팎에 머물러 왔다. 피해액은 물론이려니와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법원 역시도 골치 아픈 배상 여부까지 형사 재판에서 판단하기를 꺼리기 때문.

실제로 최근 속출하고 있는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진 것은 한 건도 없다.

무한대로 투자가 이어져야만 사업이 유지되는 다단계 사업구조로 초창기 일부 투자자를 빼곤 이익을 얻기 힘들고, 사업주가 투자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아 초창기 투자자들조차 소송을 제기하기 일쑤여서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는게 상책이라는 지적이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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