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사실증명 발급이 쉽고 빨라진다.

국세청은 그동안 수동으로 발급하던 사실증명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증명발급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사실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실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체납내역 등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증명을 말한다.

이번 개선작업으로 수동으로 작성해 발급하던 사실증명을 TIS(국세통합시스템)에 내용입력해 전산발급하고 증명서 출력시 전자관인 자동날인함으로써 증명발급시간 단축됐다.

기존에는 건당 발급시간이 15분 정도 걸렸으나 앞으로는 5분만에 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증명발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신청자가 납세자 본인인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어 신청서를 쓰는 불편함도 사라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 하는 생활공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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