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어음발행 내역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월 2일 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에 발행정보(어음번호, 발행금액, 발행일, 지급기일)를 등록해야 한다.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정보센터 또는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해 어음표면상의 어음번호 등을 입력하면 어음발행내역과 발행인의 당좌거래정지 여부 및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박정묵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부 전자교환반 팀장은 "앞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앞수표 사고조회처럼 해당 어음의 발행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은행은 발행인의 어음발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어음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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