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
1개 일자리 나눠 근무 '파트타임제' 도입
李대통령 "공기업·금융기관이 앞장서라"
정부가 임금삭감·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은 물론 정책자금 금리 우대, R&D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일자리를 2명이상이 나눠쓰는 '파트타임 근로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임금절감액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간주, 손금산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의 노사합의 이후 도산이나 해고시에는 실업급여액 및 퇴직금 산정기준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이 실업 또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및 임금삭감이 이뤄진 후 기업이 도산하거나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 노사합의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조3000억원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통상 금리는 4%대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수출기업화사업·수출인큐베이터입주기업 및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기업 선정·평가시 우대해 주기로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 차원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1% 확대될 경우 1800명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기업중 5.7%에 그쳤던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비중을 올해 9%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아래 올해 임금조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연장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거쳐 1개의 일자리를 2인이상의 근로자를 나눠서 채용하는 '파트타임 근로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신규로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근로자가 있었도 기업이 임금외 관리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이를 꺼려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 풀타임 근무시스템을 파트타임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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