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택배, 택시기사 등 생계형 차량 주·정차 위반 의견 적극 반영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20일 이후 지역내 이면도로 전 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과 단속시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pos="L";$title="";$txt="이호조 성동구청장 ";$size="310,206,0";$no="200901211458243670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을 감안, 특히 택배, 이삿짐 등 생계형 차량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로 했다.
단 간선도로 및 주요 교차로는 제외가 된다.
구는 일반 불법 주·정차 차량 경우도 앞으로 현장 인력단속과 이동형 무인CCTV는 경고방송을 먼저 한 뒤 5분이 지나면 단속하고, 고정형 무인CCTV는 경고방송 없이 최초 촬영 후 7분이 지나면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까지 현장 인력단속은 즉시 조치했고, 고정형과 이동형 무인CCTV는 5분이상 지나면 단속을 했다.
또 종교시설 주변과 병·의원 약국주변에 대해서는 각각 1시간과 30분의 계도 시간을 둔 후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식당가 주변에서는 기존 중식시간(12~오후 1시)을 1시간 늘려(오전 11시30~오후 1시30분) 운영하며, 석식 시간(오후 6시30~8시)도 새로 추가, 식사를 위해 잠시 주정차 한 이용자들의 단속을 완화한다.
그러나 주택가, 상업지구에 불법 주정차한 채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불법행위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지정된 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지도과 이인철 과장은 “최근 시중 경기 악화로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종전의 엄격한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구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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