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큰 병원 일수록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은 자진신고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요실금 치료재료 청구기관에 대해 지난해 11~12월 동안 전국 10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와 청구액간의 차액을 자진 신고·접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574개 요양기관에서 53억 6000여만원을 신고해 전체의 54.7%가 신고했다.

기관당 평균금액은 930여만원이었다.

최고액 신고기관은 624건에 1억3000여만원을 신고했고 치료재료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2006년 기준 23만2450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신고비율은 의원급이 704개 기관중 477개(67.8%) 기관이 신고해 가장 높았다.

이어 병원급이 135개 기관중 66개 기관이 신고 48.9%, 종합병원이 168개 기관중 31개 기관이 신고 18.5%를 기록했다.

그러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개 기관중 단 1개의 기관도 신고하지 않아 규모 큰 병원이 자진신고에 더 소홀한 것을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현지조사나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다수품목 대량구매에 따른 요실금 치료재료 품목만의 실거래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476개 미신고 기관과 574개 신고기관 중에서도 축소 은폐 신고 했다고 판단되는 61개 불성실 신고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할 방침이다.

신고기간은 1월말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규정을 위반하는 병·의원의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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