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영향력 큰 줄 몰랐다 해명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피의자 심문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 심사로 열렸다.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박씨가 인터넷이나 국민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법원의 추궁에 대해 "댓글이 얼마나 달리고 조회건수가 어떤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잡지사의 요청을 받았다면 스스로도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집필자인 것을 알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요청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집필자라고는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작성된 280여 편의 글이 있지만 수사를 받느라 마음이 불안한 상황이고 본인도 전체 글을 자신이 썼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은 그가 지난해 말 문제가 된 글을 올리기 사흘 전에 정부가 9개 금융기관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박씨가 구속되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공동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피 간다더니…8000찍자마자 급락한 코스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