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에게는 각각 1천만원을, 나머지 수사팀 검사 8명에게는 200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독자들은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부도덕한 방
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심한 악의가 없을 경우 액수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인은 지난 2007년 12월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
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최 기획관 등 10명의 담당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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