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사인, 'BBK' 검사들에 36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이 검사들에게 3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에게는 각각 1천만원을, 나머지 수사팀 검사 8명에게는 200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독자들은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부도덕한 방
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심한 악의가 없을 경우 액수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인은 지난 2007년 12월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
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최 기획관 등 10명의 담당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