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 남·여로 구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구분 설치 규정에 모호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여를 구분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장애인화장실 357개소 중 절반이 넘는 50.1%(179곳)가 남·여 공용이며 특히 지하철 1~4호선 역사의 경우 113개 장애인 화장실 중 80.9%(110곳)가 남·여 공용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 기존 공공시설도 관련지침을 마련해 개선 보완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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