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클로징(Closing) 10 개념'을 도입해 사업을 가능한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각종 계약절차에 대한 총 소요기간이 종전 95일에서 38일로 단축돼 약 57일 이상 조기에 대가를 지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발주 전 원가분석을 통해 사업의 적정사업비를 산출하는 '계약 원가심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절반 가량 단축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 '공고 기간'을 법정한도 최소기간인 5일(협상 계약의 경우 10일)로 단축해 긴급 시행한다.
또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기간'과 계약이행 완료 후 확인 절차인 '준공검사기간' 등의 법적 소요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해 계약업체에게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선금급 지급대상을 현행 '계약이행기간 60일 이상 사업' 에서 '30일 이상 사업'으로 확대, 중소사업자들도 선금급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인인증수수료의 부담으로 G2B(인터넷을 이용해 계약체결이 가능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을 꺼리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상반기중 '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 무료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계약업무로 시청을 방문하는 횟수도 줄일 예정이다.
종전부터 시행해오던 '청렴·클린계약실' 운영, '야간계약제' 등 고객편의 장치도 더욱 활성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이전경비와 보상금, 용역비, 물품구입비를 일상경비로 지출해 계약부서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서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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