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16일까지 반포1동주민센터에 취득세 신고·지방세 감면 및 납세절차 안내, 입주민 납세편의 제공

"역시 서초구는 민원행정의 최고봉이다"

민원행정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세무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이번 원스톱 세무이동민원실은 지난해 12월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임시사용 승인됨에 따라 3400여 가구 입주민의 취득세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6일까지 반포1동 주민센터 내 설치 운영된다.

이는 최근 경제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이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20%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원거리에 있는 서초구청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코자 마련한 것이다.

원스톱 세무이동민원실에 서초구청 세무과 직원이 상주, 전입신고와 동시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방세 감면, 납세 절차 등 상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취득일 즉 조합원의 경우 사용승인일, 일반분양자의 경우는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에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지역을 감정평가사와 함께 방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조용한 세무1과장은 “올 해 완공 예정인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원스톱 세무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 현장을 찾아가는 고객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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