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16일까지 반포1동주민센터에 취득세 신고·지방세 감면 및 납세절차 안내, 입주민 납세편의 제공
"역시 서초구는 민원행정의 최고봉이다"
민원행정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세무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pos="L";$title="";$txt="박성중 서초구청장 ";$size="136,204,0";$no="200901110925214549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 원스톱 세무이동민원실은 지난해 12월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임시사용 승인됨에 따라 3400여 가구 입주민의 취득세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6일까지 반포1동 주민센터 내 설치 운영된다.
이는 최근 경제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이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20%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원거리에 있는 서초구청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코자 마련한 것이다.
원스톱 세무이동민원실에 서초구청 세무과 직원이 상주, 전입신고와 동시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방세 감면, 납세 절차 등 상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취득일 즉 조합원의 경우 사용승인일, 일반분양자의 경우는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에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지역을 감정평가사와 함께 방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조용한 세무1과장은 “올 해 완공 예정인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원스톱 세무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 현장을 찾아가는 고객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