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번 결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휴전 촉구결의를 채택한 국제연합(UN) 안보리는 UN의 주요 집행기구로 UN헌장 24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UN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뤄지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사국의 승인등 일반적인 결의가 요구되는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9개 이상의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되나 거부권이 적용되는 비절차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들을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veto)이 인정돼 1개국이라도 거부하면 결의가 채택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휴전결의안은 절차문제에 해당되며 이에 미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다.
이번 휴전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의장성명과 달리 학자들 사이에 구속력에 관한 논란이 분분해 효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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