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지역과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교체한다.

오는 30일까지 기존 노후화된 수동식 단속시스템(41기)을 무인자동시스템으로 모두 교체,다음달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체되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은 종전의 기기보다 성능이 우수해 관측거리가 개선되고, 수동식 체제에서 자동식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24시간 계속 관제할 수 있게 된다.

성동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시스템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됨으로써 주·정차 질서의 확립과 원활한 도로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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