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1월부터 정책자금 신청서를 1종으로 통합하고 중진공 지역본부와 지부 담당직원이 해당기업에 적합한 자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업구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서를 선택해 작성해야 했다. 신청서류도 사업별로 최대 16종까지 사전에 행정기관을 방문해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재무재표, 납세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종의 서류는 중진공에서 직접 발급해 준다.

다만 금융거래확인서와 ,시설자금신청 근거서류, 수출실적증명서 등 8종의 불가피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했다.

공장등록증과 가점관련서류 등 2종류는 이번에 폐지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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