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광주전남본부, 총액한도 대출 운용기준 개정 시행
내년부터 전남동부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틀이 바뀐다.
25일 한은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은 순천지점 폐쇄 후 전남 동부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별도 운용해 오던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을 광주전남본부에서 통합운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997년 개점해 전남 동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온 한은 순천지점은 지난 2007년 한국은행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폐쇄되면서 순천지점 업무가 광주ㆍ전남본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 동부권의 경제상황이 달라 그동안 760억원 규모의 총액한도대출을 별도로 운용해 왔다.
당시 순천지점 관할에서는 화학산업이 우선대상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광주전남본부내에는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반면 광주지역에서는 금형산업 위주로 육성되는 등 지역간 주력산업이 차이가 커 자칫 통폐합에 따른 동부권 기업체들의 저리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본부는 총액한도대출기준을 2년동안 별도 운영해오면서 동부권 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와 지역 경제상황에 맞는 지원부분을 보완하는 등 운용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순천지점 통폐합 후 전남 동부권 기업들이 자금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동부권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가 크게 없어 내년부터 광주전남본부에서 통합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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