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2008년 12월 28일부터 2009년 1월 16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중 주택·공장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현지 방문을 통해 건물용도, 건물면적 및 사용 연료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2009년 3월초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이다.

성동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시설물이 약 376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사원이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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