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과도한 이자율'에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상담 건수 412건 중 '과도한 이자율'이 22%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대부업체들이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주며 받아가는 수수료 등 부당한 추가 비용 청구에 대한 상담 건수는 15.3%였으며 연체자에 대한 욕설·협박 등 불법 추심행위(12.2%), 명의 도용 등을 통한 불법 대출(7.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대부업체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등엔 사전 입증자료 확보 등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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