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추진
입주자대표회의 일탈 방지…위반시 형사처벌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제도 손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한 비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나 용역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남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 입찰제도도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의 일탈을 막기 위해 관리비 관련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장부 미작성이나 거짓 작성의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받는데 이를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장부 열람·교부를 거부할 때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비 내역 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처벌이 세진다. 이밖에 관리주체의 포괄적 의무사항으로 관리비의 세대별 부과·징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과태료도 포괄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보다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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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했던 규정도 삭제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입주자등 과반이나 3분의 2 서면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주택관리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자격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수의계약을 임의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보험이나 공산품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과도한 제한을 적용해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거나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을 입주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 관리비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장지도·시정은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19건 수준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없어서 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담합할 우려는 크지 않지만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관리비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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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관리영역은 사적자치가 강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해충돌 등 세부 규정이 시행령이나 규칙에 명시돼 있고 위반 시 수시로 적발하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발굴하는 비리 유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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