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30억·부당지원 20억 한도 전격 삭제
인센티브 기준 과징금 총액의 10%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이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전격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로 대폭 상향한다. 이에 따라 수천억 원대 대규모 담합 사건을 신고할 경우 말 그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받는 공익 신고자가 나올 수 있게 된다.

"로또보다 낫다" 담합 신고하면 수백억 벌 수도…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 행정예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업 간 담합 등에 대해 내부고발을 파격적으로 유인하고, 기업들에는 언제든 내부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각심을 주어 법 위반 행위를 원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예고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최대 30억 족쇄 풀고 '과징금 총액 10%'로 일원화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의 폐지다. 기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30억 원, 부당지원·사익편취는 20억 원, 하도급·가맹사업법 위반은 5억 원 등으로 지급 한도가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직장 유실 등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신고하기에는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 한도를 전격 삭제해 사건 규모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산정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과징금 구간별로 1~20%의 요율을 복잡하게 합산해 신고자가 액수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를 지급 기준금액으로 명시하고 여기에 증거수준별 포상율(최상 100%~하 30%)만 곱하도록 단순화했다.

예컨대 증거 수준 '최상'인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됐을 경우, 기존 산식으로는 28억50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아울러 총수 일가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의 입증 핵심인 '지원의도' 관련 자료도 증거인정 범위에 새로 포함해 내부 신고를 대폭 유도하기로 했다.

소송 걸어 포상금 회수 방해하는 '꼼수' 차단

제도 악용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밀한 안전장치도 장착됐다.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위반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수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신설됐다. 다만 내부가담 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조치도 확실히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포상금 지급 시기가 대폭 조정된다. 현행 제도는 공정위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해, 이후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해 과징금이 깎이거나 취소될 경우 포상금 환수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최저지급기본액 수준의 '기본포상금'을 먼저 준 뒤, 소송 등 불복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 과징금이 확정되면 확정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된다.

8월 '장려기금' 신설로 안정적 재원 뒷받침

수백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 지급으로 부처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 기획예산처가 범부처 공익신고와 포상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제정을 목표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설립되면 이번 공정위 포상금을 비롯해 정부 전반의 고액 포상금이 이 통합 재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집행된다.

AD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대응 기조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내·외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에게 법 위반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주어 법위반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