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최다

결혼정보회사(국내 결혼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서비스 품질을 강도높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2021년~2026년 4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4개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결혼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1년 321건이던 접수 건수는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 390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5년에는 411건이 접수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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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2026년의 경우 4월 30일 기준 이미 185건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역시 연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문제였다. 전체의 약 72%에 해당하는 1,429건이 이 유형에 집중됐다.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업체 측이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잔여 대금 환급을 지연·거부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358건이 접수됐다. 가입 상담 과정에서 약속한 상대방의 직업·자산·종교 등 희망 조건과 실제 소개된 프로필이 다르거나, 소개받은 상대방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약정된 만남 횟수를 채우지 않는 등 부실한 성혼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 밖에도 가입 직후 취소나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67건, 불성실한 응대나 정보 상이 등에 따른 '품질(물품·용역)' 불만이 55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역시 결혼중개업자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사업자 귀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결혼 여부, 직업, 학력, 병력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실제 회원 신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혼정보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30대 여성에게 무직 남성을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소개한 결혼정보회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9가합8585)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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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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