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증거 인멸 염려"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전경. 박호수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전경. 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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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랑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피해자인 조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로 체포했다.

A씨는 다른 가족 없이 조부와 단둘이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도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간병 부담 등으로 인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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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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