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불법 체류자 구속 송치
우스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무보험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광진구 군자역 7번 출구 인근 인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까지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해당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 안 사두면 평생 후회할 수도"…역대급 괴물 ...
AD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는 행위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