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부인, 반성하지 않아"
피고인 "절도 인정, 강도는 아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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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A(34)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 측은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절도를 목적으로 야간 주거침입을 했을 뿐 강탈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하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데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들어가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A씨와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나나 모녀 쪽 상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수강도상해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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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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