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필요성 소명 어렵다"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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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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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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