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불법 촬영' 중국인 2명 실형…외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
수원·오산기지 등 정밀 촬영
"국가 안보 중대 침해 인정"
국내 군사시설에서 군용기와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촬영한 중국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실제 유죄를 선고한 첫 사례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군(18)에게 징역 장기2년·단기 1년6개월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위챗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촬영된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을 고려하면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B씨의 감청 행위가 A군에게 위탁해 이뤄진 점, A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군과 B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서 이착륙 중인 군용기와 관제시설 등을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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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외국인에게 적용해 실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 판결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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