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리대·도박은 망국 징조…금융은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은 무효임을 강조하며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썼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가담자 1553명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면서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면서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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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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