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은 무효임을 강조하며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썼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가담자 1553명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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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면서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면서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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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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