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입히고 형사합의 시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아도
보험사가 합의금 줘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뇌 손상, 척추 골절, 사지 절단 같은 중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 끝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도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금융감독당국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 "운전자보험서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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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을 주도록 결정했다.

분쟁은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1~2급의 중증 부상을 입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보험사는 가해자가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애초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분조위는 약관상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은 독립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관 문구상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상 상해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로 규정된 만큼 상해 1~3급 자체만으로도 지급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분조위는 중상해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의 당시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었다면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치료 기간과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사법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조위는 신청인들이 입은 부상이 자배법상 상해 1~2급이고 가해자가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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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 개최해 소비자권익 보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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