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지평 세미나 "가맹본부, 피자헛과 다른 차이점 찾아야"
피자헛 사건과 맘스터치 사건 대법원 판결 비교
부속서 포함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
차액가맹금 '합의'의 근거 찾아야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P사(피자헛)와 다른 차이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부속서류를 포함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홍·이행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상윤 파트너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
김 변호사는 "올해 초에 진짜 날벼락 같은 판례가 나왔다. 한두 해 차액가맹금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차액가맹금을 다 토해내야 될 수 있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나왔다"며 "P사와 다른 점을 부각시키지 못한다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올해 초에 나온 피자헛과 맘스터치 두 건의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비교하며 가맹본부들이 소송 전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해 세미나에 참석한 가맹본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M사(맘스터치) 사건 같은 경우 본사의 패티 가격 인상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기 때문에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된 본래 의미의 차액가맹금 소송은 아니었다"면서도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린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맹계약서나 그밖의 정황을 통해서도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본부와 점주 간 합의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피자헛 사건과 달리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서면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공지글을 올리고 인상 사유를 설명한 점 ▲공지글 게시 이후 여러 점주들이 수긍한 것을 확인하고 가격을 인상한 점(이 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제는 수긍보다는 마지못해 본부의 결정을 수용한 점주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가격을 인상할 당시 가격 인상 요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부분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당시 본부가 패티를 들여오는 가격은 오히려 더 싸졌는데도, 오히려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인상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본부가 구입한 가격 외에 다른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수의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협의회가 본부와 2차 인상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1차 인상(대법원이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이 유효함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한 점 등이 대법원이 본부의 손을 들어준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세미나에서 김상윤 파트너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김 변호사는 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차액가맹금 수취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들을 만들어나가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가맹계약서는 물론 부속서류, 정보공개서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합의의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설사 소송에서 패소해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게 되더라도, 그 반환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서 가장 최근 연도의 추산 부당이득액부터 산정한 뒤 이전 해의 부당이득액은 순차적으로 일정 비율대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반환돼야 할 부당이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점사업자, 즉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낸 점주들에게 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종헌 파트너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책 방향과 필수품목 규제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의무화,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동향 등을 짚어보며 "가맹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 차원에서도 계약서와 운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출신인 김 변호사도 최근 공정위가 21년 만에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검토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조사국이 부활되면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뒤에는 이날 사회를 맡은 이병주 파트너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의 진행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가맹본부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Q&A 시간이 이어졌다.
이병주 변호사는 "최근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규제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변화로 인해 가맹본부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평은 최신 판례와 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 예방 및 실무 대응 방안에 대한 해결책과 자문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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