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교복담합' 보고에…대통령 "(과징금)1000만원 효과 없어, 강력 제재하라"
12일 국무회의서 ‘교복 입찰 담합 조치계획’ 보고
이 대통령, 기존 제재 수위 실효성 비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교복 입찰 담합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고질적인 교복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하며, 담합 가담 업체들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할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주 위원장 "생계형 담합 넘어 제재 수위 대폭 상향할 것"
주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최근 가격 교복 문제가 제기된 광주 지역 27개 대리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체당 1000만 원 가량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그간 교복 담합은 영세 대리점들의 생계형 담합이 대다수여서 지불능력을 고려해 제재해 왔지만, 대리점당 1000만 원 수준이 과연 담합 억제에 충분한지는 의문"이라고 자체적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 위원장은 "교육부의 입찰 데이터를 제출받아 공정위의 '담합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징후를 디텍트(Detect)하겠다"며 "담합 징후 포착 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학기에만 운영하던 신고 기간도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주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강력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교복 담합은 학부모들도 다 아는 오래된 적폐"라며 "가격이나 품질이 뻔히 비교되는데 '또 당했구나'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하는 학부모들의 울분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재 수위와 관련해 "1000만원은 아무 효과가 없다.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내년부터는 입찰 담합이 발생할 경우 일반 기업 담합을 다루듯 아주 세게 처벌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 하게 만들라"고 엄중히 지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1000만 원은 부당이득 수준인데, 이를 확실히 초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사진 찍어 가격 비교해라"…교육부, 전국 교복 공시 시스템 구축 예고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가격 투명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액만 규제하면 셔츠나 체육복 등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꼼수가 발생한다"며 "전국 학교의 교복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제주도 어느 중학교는 셔츠가 얼마인지 사진까지 찍어서 비교할 수 있게 교육부에서 공지해주는 게 어떤가"라고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합해 내년부터는 전국 교복 상황과 가격, 사진 등을 있는 그대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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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의 담합 감시 고도화와 교육부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결합, 내년 신학기부터는 '깜깜이 교복 시장'을 완전히 투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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