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관련 업무협약 체결

DB손해보험은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이노비즈협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DB손해보험 최혁승 부문장, 이노비즈협회 김홍석 상무, 상생협력재단 배창우 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최혁슨 DB손해보험 부문장이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부문장, 배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혁슨 DB손해보험 부문장이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부문장, 배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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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국내 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보험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최혁승 부문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이노비즈 기업들에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DB손해보험은 상생협력재단 및 이노비즈협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이노비즈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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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본 사업의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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