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이음·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펌 전문성 활용 '대한민국아동총회' 법률 자문 및 TF 참여 등 나눔 실천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아협)과 아동권리 증진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 이뤄진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세종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나눔과이음이 국내 최대의 아동단체 협의기구인 한아협과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옹호 활동을 강화하고, 아동들에게 인권 관련 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 종로구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과 오준 한아협 회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옹호 활동에 대한 전문가 법률 자문 ▲대한민국아동총회 등 주요 사업의 TF 참여 및 아동 대상 법률 멘토링 ▲참여권 중심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아협 회원단체들은 아동권리 옹호 활동과 아동복지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고충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이사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한아협과 뜻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로펌이 보유한 전문 지식이 아동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고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오 회장은 "이번 협약은 아동의 목소리에 법률적 전문성이라는 날개를 다는 의미 있는 행보"라며 "최고 수준의 법률 파트너인 나눔과이음과 함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실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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