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배상책임 1년 보장…최대 1억

서울 양천구는 발달장애인과 9~24세 장애청소년 1848명을 대상으로 한 상해·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사업을 발달장애인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타인 피해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장을 새로 추가했다. 돌발 상황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사회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제공.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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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9~24세 장애청소년과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이다. 구가 대상자 1848명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단체보험 방식으로 일괄 가입한 만큼, 별도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해 보장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상해 입원 시 1일 2만원, 상해 수술비 2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 각 20만원, 4주 이상 일반상해진단비 10만원, 폭력위로금 30만원 등이다. 다만 1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된다.


새로 추가된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지원한다. 대인·대물 각각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총 보상한도는 1억원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5월 4일부터 2027년 5월 3일까지 1년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는 2025년부터 '구민안전보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양천구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떨어짐·넘어짐·접질림·부딪힘 등 일상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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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사회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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