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배임 성립하려면 대표 행위 전제돼야"

bhc 박현종 전 회장

bhc 박현종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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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임금옥 전 bhc 대표가 핵심 증인 후보로 거론되는 등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22일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박 전 회장 변호인 측에 구체적인 입증 계획과 증인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bhc 대표이사였던 임금옥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반대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임씨가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 측에 협조해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며 "법리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당시 대표였던 임씨의 행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사건의 단초가 된 익명 제보자와 bhc 준법지원실 관계자 등도 향후 소환될 증인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직영점 2곳을 폐점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전환해 회사에 3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임원들에게 17억원 규모의 부당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총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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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에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할 계획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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